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간의 대등관계를 논의한 간호법은 인구 고령화와 함께 간호인력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필요해졌지만,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이는 간호사의 지역사회 병원 개원 문구가 의료계에서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면허 취소법이 시행될 예정이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으로 의사들은 진료거부를 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는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현재는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협회와 의료계간의 대화와 협상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