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의무적인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한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공존 방안 조율 작업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작년 6월부터 구글은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최대 수수료율 30%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불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부담을 덜기 위해 구독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도 더해지고 있다. 현재 음악 저작권료는 각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65%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기존 공식을 유지하면 증가한 수익은 모두 구글의 수수료로 들어가게 되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4월부터 주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