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구글 인앱결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와 저작권 보유자 간 '공존 방안' 조율 작업 마무리

kcuhc 2023. 4. 10. 19:18

문화체육관광부는 구글의 의무적인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한 음악 스트리밍 저작권료 공존 방안 조율 작업을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다. 작년 6월부터 구글은 인앱결제 또는 제3자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최대 수수료율 30%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불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부담을 덜기 위해 구독 요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저작권료에 대한 부담도 더해지고 있다. 현재 음악 저작권료는 각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65%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다. 기존 공식을 유지하면 증가한 수익은 모두 구글의 수수료로 들어가게 되어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4월부터 주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와 주요 음악 저작권 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공존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들은 수수료를 총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사용율을 68.4%로 높이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방안은 저작권료의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글의 의무적인 인앱결제의 영향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어 인앱결제 제품의 가격을 PC 웹 제품 가격으로 2년간 조정하는 계획을 추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총 매출액과 저작권자 지분율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다. 제안된 공존 방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종 결정 발표 전 서비스 제공업체와 저작권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이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만들어진 공존 방안에 합의했다. 저작권료 부담이 더해지면 그들의 사업 상황이 악화되어 서비스 중단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 저작권 보유자 연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안을 지지한다.

 

그들은 이것이 음악 시장의 공정성 위배를 막고 시장 다양성을 확보하여 저작권 보유자의 교섭력을 높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수수료로 인한 업체들의 손실을 창작자가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구글의 의무적인 인앱결제가 실제로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현재의 산출 방식을 유지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인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지불되는 저작권료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하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공존 방안을 수용하면 창작자들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1] https://www.etnews.com/20230331000067
[2] https://www.nge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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